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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檢, 최규선씨 주식 관련 '신고 의무 위반' 혐의 추가기소

2014-12-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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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주인공이었던 최규선(54)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이번에는 주식 거래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해 7월 회삿돈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규선 게이트'는 최씨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건이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대규모 보유 주식 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씨와 유아이에너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News1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9년 12월 유아이에너지 소유의 현대피앤씨 주식 252만주(지분율 8.5%)를 계열사인 유아이이앤씨에 담보로 제공하고 A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 받도록 했다.
 
이후 A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6월 유아이이앤씨의 대출증권 만기경과 및 장기연체를 이유로 유아이이앤씨와 유아이홀딩스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현대피앤씨 주식을 매각했다.
 
최씨는 자신이 보유한 현대피앤씨 주식이 매도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같은 해 8월 중순 부인과 직원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해 275만주를 매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씨가 세 차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상장법인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주식 의 합계가 상장법인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되거나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을 시에도 '5일 이내'에 보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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