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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현대·기아차, 美서 1억달러 벌금..부담금도 2억달러 삭감

2014-11-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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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연비를 과장한 것과 관련해 미국 환경청(EPA)과 미 법무부에 3억달러(322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사진=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대차(005380)는 5680만달러, 기아차(000270)는 4320만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부담금 중 2억달러에 해당하는 475만포인트 또한 삭감당해 총 벌금액은 3억달러에 달했다.
 
부과된 벌금 중 1억달러는 '사회적 배당금(civil penalty)'이고 2억달러는 2년 간에 진행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가로 나가는 합의금이다.
 
사회적 배당금 1억달러는 미국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해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대치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 2012년 11월 연비를 과대 포장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이후로 EPA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현대차는 미국에서 판매된 2011~2013년 모델 중 120만대의 차량에 과장된 연비가 표기됐다고 EPA에 시인했다. 연비가 잘못 표기된 자동차 모델은 엑센트, 엘란트라, 벨로스터, 산타페 등이다.
 
데이비드 주코브스키 현대모터 아메리카 사장은 "현대·기아차는 투명하게 활동해왔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미국 환경청과 최대한 협력했고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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