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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금융사고 친 금융社, 금감원 분담금 30% 더낸다

2014-10-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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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앞으로 금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 예산 중 분담금을 기존보다 30% 더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 예산은 총부채, 영업수익 등에 따라 배분되는 금융기관 분담금과 발행분담금 등으로 이뤄진다.
 
회사별 검사 투입인력이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권역별 평균을 크게 초과한 상위 0.1%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추가 분담금은 영역별 검사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하고, 영역간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영역 내에서 조정할 예정이다.
 
추가징수 감독분담금은 금융영역 내에서 이월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분담금 부과시 추가징수금 만큼 차감해 징수한다.  감독분담금 추가징수 산정은 2015년도 검사실적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감독분담금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추가징수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경우 감독분담금 할인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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