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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EC, 구글에 반독점 위반 '경고'.."47억유로 물수도"

"이의성명 채택 가능..검색결과 조작 혐의"

2014-09-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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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47억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호아킨 알무니아 EC 부위원장은 유럽의회에서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EC는 MS가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2억유로(2조94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알무니아 EC 부위원장은 "유럽은 지난 16년 동안 MS를 조사해 왔는데, 구글의 경우 MS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견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구글은 전 세계 매출의 10%인 47억유로(6조2800억원)를 벌금으로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EC는 구글을 대상으로 '이의성명(statement of objections)'을 채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의성명은 예비조사 결과 본 조사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채택된다.
 
EC는 지난 4년 동안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조사해왔다. 구글이 막강한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검색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구글은 유럽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알 베르니 구글 유럽 대변인은 "우리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EC와 함께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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