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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野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는 명백한 정치적 판결"

"정의의 마지막 보루 법원 마저 박근혜 눈치 보나"

2014-09-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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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야당이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한 마디로 명백한 사실에 대해 애써 눈 감으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면 그것이 대선 개입이 아니고 무엇이느냐"며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하는 법원마저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우려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은 속속 드러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해왔고, 국정원 수사에 진력하던 수사팀을 해체하고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수장의 뒷조사를 통해 옷을 벗게 했다"며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 중추기관이 불법으로 대선이 개입한 것에 대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국가 수반으로서, 또 대통령이 되는데 직·간접적인 혜택을 입은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문제를 재점화 했다.
 
정의당 역시 법원의 판결에 "기괴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법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이것이 정치개입이라는 것까지 인정했다"며 "국정원장은 공직자이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 하부 조직원들을 동원해 정치개입을 진행했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 법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결국 불법 행위는 있는데,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황당한 판결"이라고 지적한 뒤 "그 유명한 '주어가 없다'라는 해괴한 주장과 판박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국민 중 어느 누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며 "이럴수록 지난 대선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증폭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의 접근이 제지 당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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