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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희

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획득..22일 부분파업

2014-08-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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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현대차(005380)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향후 총파업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21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세시간 동안 진행된 조정에서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차이가 현격하고 조정안 제시가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노사 모두 조정안 제시를 원하지 않아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정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조기 타결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2일 1직과 2직이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동안 부분파업을 시작한다. 이어 오는 26일 전국금속노조의 정기 회의에서 27일과 29일 총파업에 나설지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내 20여개 노조가 지난달 16일 현대차 양재사옥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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