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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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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모레, 공정위 의결 직전 피해점주 합의금 지급 협의

비밀유지, 함구 내용 담은 동의서 받아

2014-08-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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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아모레퍼시픽(090430)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발표 직전 피해 대리점주들에게 합의금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합의금 지급 조건으로 회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주장 등을 일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금까지 주면서 점주들의 입을 막은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공정위 발표 직후 협의회측이 재소에 나설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19일 피해대리점주협의회에 따르면 33명의 회원 가운데 25명이 사측이 요구한 합의금 지급 조건 동의서에 서명해 제출하고 각각 66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았다. 합의금으로만 총 16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합의금은 지난 18일 공정위 발표 후 바로 개인 계좌로 송금됐다.  
 
◇아모레퍼시픽은 피해대리점주협의회원들에게 합의금 지금 조건으로 동의서에 서명할 것으로 요구했다.
 
동의서는 '항의집회 중단', '합의금을 비롯한 합의사항에 대한 비밀 유지', '추가 소송 금지', '회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주장 등의 행위 일체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금을 주는 대신 사측의 불공정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사실 등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때문에 협의회 내부에서는 피해점주들과 극적 합의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함으로써 처벌수위를 낮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불공정 행위를 직접 시인하고 피해보상까지 공언했음에도 반 년 넘게 진전 없이 시간만 끌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공정위 의결 직전 서둘러 합의를 진행시킨 것과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과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영업사원의 막말과 욕설, 물량 밀어내기, 대리점 강제 운영포기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 결정을 발표했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특약점 화장품 방문판매원 강제 이동 건에 대해서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방문판매  빼내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정액 과징금을 기준으로 과징금 규모를 산출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대대적으로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한 이후 장장 일 년 만에 나온 조치 치고는 너무 가볍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지난해 갑 논란의 중심이었던 남양유업 등의 전례를 감안했을 중징계가 불가피할거란 업계 예상을 뒤엎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편, 아모레 측은 피해점주들과 합의금 보상 문제는 공정위 판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모레 관계자는 "협의회측과 계속해서 의견 조율을 통해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양측 간 합의가 성사된 시점이 공정위 판결이 나오는 시기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항소에 나설지 여부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전달 받은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측의 합의금 지금 동의서 서명을 거부한 나머지 피해점주들은 아모레퍼시픽이 벌인 모든 불공정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단지 대리점 쪼개기만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내부회의를 거쳐 재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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