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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이철규 전 경기청장 알선수재 무죄 3천만원 형사보상

2014-08-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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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형사보상금 300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157일간 구금된 이 전 청장에게 형사보상금 3052만8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의 구금기간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상금액을 법에서 정한 최고액인 구금일 1일당 19만4400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일급 최저금액 3만8880원의 하루 상한 5배를 적용했다.
 
이 전 청장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8년 '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게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2년 2월29일 구속돼 같은해 8월3일 보석석방됐다.
 
1심은 관련자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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