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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재형저축·소장펀드 실적 '내리막'..외국사례 배워라

"가입대상 자격 완화 해야"

2014-05-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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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서민의 자산을 불려준다며 추진됐던 재형저축에 이어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의 인기도 시들해지면서 가입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에따라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장펀드는 출시 1개월째이던 지난 4월15일 현재 15만8000건에 달했지만 신규개설 건수가 크게 둔화되는 상황이다. 출시 첫날에는 가입 계좌 수가 1만7372건을 기록한 이후엔 하루 6000∼8000건 수준으로 줄었다.
 
당시 업계와 금융당국은 올 한 해 최대 4조원가량이 모일 것이란 기대감을 갖기도 했었다.
 
재형저축의 경우도 지난해 6월말 182만2000계좌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인 감소세다.
 
재형저축, 소장펀드 모두 시장에서 별다른 반향을 못일으키자 전문가들은 가입조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외사례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영국은 ISA(개인저축계좌)를 1999년에 도입해 보완을 거쳐 현재는 예금형과 주식형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가입자격이다. 예금형 ISA는 16세 이상, 주식형 ISA는 18세 이상으로 연령기준만 있을 뿐 소득에 대한 제한은 두지않는다.
 
캐나다도 2009년 부터 TFSA(Tax-Free Savings Accounts)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s)도 각각 18세와 20세 이상으로 나이제한만 있을 뿐 그외 제한사항은 없다.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주택구입, 노후의료비 지출 등 개인의 다양한 니즈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
 
김대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는 소득기준을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계청 자료에서도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39.5%, 3000만원 이하는 49.6%가 면세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기준은 근로자들에게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신입사원, 장기휴직자 등은 가입할 수 없게 돼있고 특히 소장펀드는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 사업자나 은퇴자는 가입이 어렵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 저축자 입장에서 소장펀드와 재형저축 상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이도록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해 통합하는 작업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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