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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법무법인 바른,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상대 공동소송

대형로펌으로는 처음..3개팀 구성 전담 변호사 13명 투입

2014-05-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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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를 대리해 카드사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추진 중이다.
 
대형로펌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은행이나 카드사들을 대리한 예는 많았지만 이번처럼 피해자들을 대거 모집해 공동소송을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왼쪽부터 김종수, 최영노, 장용석 변호사
 
바른은 오는 7월31일까지 공동소송인단을 온라인(https://classaction.barunlaw.com)으로 모집해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청구금액은 유출정보에 따라 개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이다. 
 
참가비용은 1~3심 전체 재판절차에 대한 착수보수금으로 피해 유형에 따라 카드사별로 4000~9000원으로 책정했다.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3%이며 다만 1심 소장 접수시 인지대와 1심 송달료는 바른에서 부담한다.
 
바른은 이번 공동소송을 위해 김종수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는 소송수행팀과 최영노 변호사가 팀장으로 지휘하는 소송지원팀, 장용석 변호사가 팀장을 맡은 행정지원팀 등 3개 팀을 구성했으며 총 13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특히 바른은 독립된 서버를 구축해 데이터베이스를 보관·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의 소송수행 편의성을 높이고 소송참가자들이 입력한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해킹에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 개개인이 원고가 되면서 동시에 다른 원고들과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른 공동소송에 참여했거나 이미 카드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바른측은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와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된 고객정보의 부정사용으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만 할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배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신용카드사들은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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