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한승수

12kg 이하 무인비행기도 신고 의무화된다

국토부,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2014-04-04 14:00

조회수 : 3,16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파주, 백령도 무인비행장치 추락과 관련해 정부가 비행장치 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여형구 제2차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파주, 백령도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무인비행장치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인비행장치 추락 사고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국내 무인비행장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장 방문과 안전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10일부터는 무인비행장치 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올해 내 마련할 계획이다.
 
방안은 ▲현행 안전관리 대상 분류 기준인 12kg을 현실성있게 재조정 ▲비행장치 성능, 비행지역, 비행목적에 따라 안전관리 차등화 ▲유사 시 소유주 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 신고·관리 DB 구축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기준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기술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실효성있는 통제수단을 강구해 항공안전 및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순수한 취미·레저 활동까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기관, 단체와 연구결과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키로 했다"며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추후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및 처벌기준(자료제공=국토부)
 
 
  • 한승수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