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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北 인권법, 여야 필요성은 '공감'..내용은 극명 대비

'인권'·'인도적 지원'에 대해 與 "별개"·野 "한몸"

2014-01-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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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며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보수진영으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민주당으로서 이례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바로 다음날인 14일, 김 대표의 제안에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그야말로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라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은 북한지원법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당의 입장 차는 그간 양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북한 관련 법안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3월 심윤조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6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보면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외교부에는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 인도기준에 따라' 지원을 하는 대신, 분배에 대해 감시가 이뤄져야 하고, 북한 주민이 제공자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선 2012년 6월 윤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에는 여기에 더해 '북한인권증진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명시해 대북단체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기도 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News1
 
반면, 윤후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인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을 보면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의약품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제안이유를 '인도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 인권증진 기여"라고 밝혔다.
 
법안은 통일부 장관에게 매년 북한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구 등을 통일부 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2012년 11월 심재권 의원 등이 발의한 법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인권증진, 농업 기술 지원 등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News1
 
당장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압박했다. 황우여 대표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과 '북한지원법'의 분리 처리를 언급한 것에 더해, 다른 지도부도 이에 동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정말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만들 '북한인권민생법'이 윤후덕·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두 법안을 기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13일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그동안 민주당의 의원들이 발의했던 '생존권 지원 관련' 내용에 더해 '북한의 정치적 인권 개선' 내용이 같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 인권법안에 대해 "북한 정권 자극법"이라며 "자극을 통해 붕괴를 유도하는 식의 법을 갖고는 실질적 인권 개선 없이 갈등만 증폭시킨다"고 밝혀 새누리당 법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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