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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연근해어선 불법어업 과징금한도액 대폭 상향

어업별·어선규모별 부과기준 강화..최고 1억원까지 높여

2013-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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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국내 어선이 어업정지 처분 대신 물어야 하는 과징금의 상한선이 현행보다 5배 높아진 1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상승적인 불법어업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국회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현행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하루 과징금 부과액도 현재 업종에 따라 1만원~19만원이었던 것이 앞으로는 업종별·어선규모별로 1만원~75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해수부는 어업소득이 높고 어선규모가 큰 근해어업은 대체로 상승률이 높고, 신고어업 등 규모가 작은 연안어업은 현행 과징금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해 업종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불법 공조조업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거나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불법어업으로 적발된자, 60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습위반자 등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어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번 과징금 조정은 지난 2003년 개정된 현행 과징금 기준은 부과액이 너무 낮아 불법어업으로 적발돼도 과징금만 내면 다시 조업할 수 있어 불법어업 제제수단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징금 대체비율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어선규모가 큰 근해어업은 지난해 과징금 대체율이 80%에 달했다.
 
박신철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과징금 기준을 업종별, 어선규모별로 세분화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해 과징금이 행정처분으로써의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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