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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겨울철 더 얼어붙는 이웃간 情..층간소음

지난 1년간 층간소음 민원의 37%..겨울철 '집중'

2013-12-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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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고성이 오고 갔다. 윗집 현관 문에는 선명한 발자국이 남기도 했다. 아랫집 주민이 윗집에서 나는 쿵쾅소리와 기타 소음에 못살겠다고 항의한 것이 결국 싸움으로 번졌다. 결국 경찰까지 찾아오면서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돌이킬수 없이 서먹해 졌다.
 
#올 2월 층간소음 다툼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애인의 집을 찾은 김모씨(50세)가 명절을 맞아 윗집 부모님댁을 찾은 형제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었다. 윗집 손주들이 방문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화가난 김씨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같은 달 서울 양천구 목동 다세대주택 1층에 살던 김모씨(49세)가 2층 이모씨(67세)의 집에 휘발유를 넣은 병에 불을 붙여 던졌다. 노부부와 명절을 맞아 집을 찾은 친인척 6명이 크게 다쳤다.
 
이런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심지어 층간소음에 견디다 못해 살인사건, 방화로 인명피해까지 낳기도 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은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한다. 겨울철 집안 활동이 늘면서 체감되는 소음이 여름철보다 높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층간소음 민원의 37%..겨울철 '집중'
 
실제 층간소음 민원접수 37%가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사이 겨울철(11월~2월) 층간소음 민원접수 비율은 37%로 나타났다. 전체 1만3427건의 민원 중 5023건이 집중된 것이다. 현장진단, 측정서비스도 총 2676건의 약 40%인 1068건이 겨울철에 접수됐다.
 
(자료제공=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발생의 주요원인은 아이들의 뛰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73%, 망치질 등 '쿵'소리 4.6%, 가구 끄는 소리가 2.3%였다.
 
반면 아래층의 항의와 함께 위층의 민원도 많았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항의가 심하다고 신고한 건수가 약 40%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통 여름철보다는 겨울철, 주중보다는 주말에 집에 머물다 보니 피해가 발생해 주로 월요일에 신고가 많은 편"이라며 "하루 보통 80~100건까지 콜센터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한국환경공단은 동절기는 연말행사나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활동이 많아지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문을 열고 지내는 여름에는 외부소음으로 인해 체감하는 소음이 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소음저감용 슬리퍼, 소음방지패드와 매트 등 소음저감용품 제공·설치사업을 실시해 이웃 간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분쟁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관리사무소와 센터, 위·아래층 각 당사자가 참여하는 4자대화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분쟁 해결 서비스는 지난 9월부터 기존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대전 등 5대광역시까지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아직 층간소음 관련법안이 명확하지 않아 위·아래층 당사자간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조율을 하는 정도"라며 "1차적으로 2~3주 중재기간을 두고 소음방지방법에 대해 조언과 방안을 제시하고 이후, 해결이 안되면 2차적으로 소음측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추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대부분 알려주는 대로 실행한다"며 "센터에서 제공하는 중재서비스는 한 쪽이라도 무시하면 해결이 안된다. 서로의 배려가 우선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건축 전문가들은 현재 지어지는 아파트와 공공주택에 대한 건축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은종 건축공학과 한양대 교수는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은 슬라브 두께 때문이다. 슬라브 두께가 두껍다면 소리나 진동 전달이 덜할 것"이라며 "이로인해 과거 150~180㎜보다 점차 슬라브두께의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현장과 표준시험실에서 진행하던 바닥충격음 성능 측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표준시험실은 실제 아파트와 달리 방과 거실, 배관시설 등이 없어 실질적인 소음 측정값을 측정할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에 다라 표준실험실의 구조를 실제 아파트와 같게 설계해 바닥 소음도를 측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뱅머신(타이어, 7.3kg)을 떨어트려 측정했던 것을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저주파대 소음과 가까운 임팩트볼(배구공 크기, 2.5kg)을 사용하기로 했다.
 
◇용인의 한 대단지 아파트. (사진=뉴스토마토DB, 이 사진은 위 기사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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