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전재욱

(2013국감)감사원 4대강 감사, '몸통 봐주기' 그쳐"

2013-10-15 09:36

조회수 : 2,22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폐지된 공약인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된 데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가 '봐주기 감사'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민주당·사진)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는 전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소관 부처인 공정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도 부실한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관여한 전 정부 청와대 행정관에게서 대운하를 전제로 4대강 사업이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서면조사 조차 하지 않아 '몸통 봐주기' 감사에 그쳤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수심이 변경된 이유는 통치권자의 의지', 'VIP께서 운하에 관심이 있어 운하를 추진하게 되면 추진할 수도 있다'는 등의 청와대 전 행정관들의 진술을 확보했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4대강 담합사건을 조사하면서 결과발표를 지연하고, 해당 건설업체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징금을 메기는 등 석연찮은 부분을 확인하고도 감사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1년 2월 4대강 사업 관련 턴키공사 담합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뒤 지난해 3월까지 사건처리를 중단해 약 1년 1개월 동안 결과발표를 지연했다.
 
이후 공정위 사무처는 4대강 턴키공사 담합에 대해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도 담합 건설사에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전원회의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한번에 15건(4조1000억 규모)의 턴키공사를 발주하고, 보안관리에 실패해 입찰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등 담합의 소지를 제공한 데 대해 감사원은 주의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준설로 인한 수위저하, 보설치로 인한 수위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하수위 변동 및 취수장애가 우려된다'는 4대강 사업이 가져올 부작용을 인식하고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사원은 그 이유와 배경, 배후를 밝히지 못했다.
 
  • 전재욱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