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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나

(경제뉴스읽어주는여자)부동산정보 3D로 이용하세요

2013-08-01 08:45

조회수 :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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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
진행: 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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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부동산정보 3D로 이용하세요
▶매일경제: 하루 3차례 이상 빚독촉 전화금지..금감원 채권추심 지침
▶서울경제: 문화접대비 전액 손비 인정..기업 세부담 던다
▶머니투데이: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건강한 경제 체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의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공간정보포털에서는 국민들이 공간정보 개념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도구를 마련했습니다. 브이-월드(V-World)라는 3차원(3D) 지도를 기반으로 부동산정보, 교통정보, 문화유산, 자연경관 등을 살펴볼 수 있게 꾸몄습니다. 또 가상으로 승마나 바이크 등을 즐길 수 있고, 각종 포털 사이트와 연계해 다양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데요.
 
박무익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우리의 공간정보 기술과 정책을 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영문으로도 서비스한다”며 “언제 어디서나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모바일 웹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의 보도입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했더라도 과도한 빚독촉 전화나 예고없는 방문 등이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 대부업체 등에 알리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려 압박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빚이 월 최저 생계비인 150만원 이하인 소액 채무자이거나 저소득 서민인 경우에는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텔레비전 냉장고 등 생활필수품은 압류가 금지되고요,
 
하루에 수차례 반복적인 독촉 전화로 생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 됩니다. 금감원은 하루 3회 이상 독촉전화를 걸수 없도록 했고, 방문 계획을 사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경제의 뉴스입니다.
 
기업들이 문화접대비를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등의 문화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해줄 수 있는 최소액인 '접대비 1% 초과'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8월 초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31일 전했습니다.
 
문화접대비란 기업 등이 고객관리를 위해 공연ㆍ전시회ㆍ박물관ㆍ스포츠 입장권, 비디오물, 음반, 음악영상물, 간행물 등을 구입해 제공하면서 들인 비용입니다.
 
현행 문화접대비 추가손금 제도는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1%를 초과할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습니다.
 
이에 규제가 풀린다면 기업들은 문화접대비가 아무리 적어도 인정을 받아 법인세 부담을 덜게 됩니다.
 
머니투데이의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건강한 경제 체질을 갖췄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경제리서치회사인 MSI글로벌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이바노비치는 30일(현지시간) CNBC에 기고한 글에서 이론의 여지는 있겠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신화가 막을 내리는 가운데 중국과 함께 한국의 경제가 낙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바노비치는 한국이 완벽한 물가 안정세와 원화 강세, 공공수지 균형, 대규모 무역흑자 등을 바탕으로 지난 2분기에 2년새 가장 높은 1.1%의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완화로 내수와 고용을 떠받칠 수 있는 주요 경제국은 한국과 중국밖에 없으며 두 나라만이 지속가능한 성장세를 구가할 태세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건강한 경제 체질을 갖췄다는 의견 있었는데요. 오랫만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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