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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나

(경제뉴스읽어주는여자)미분양, 전 · 월세로 돌린다

2013-07-25 08:05

조회수 :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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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
진행: 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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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미분양, 전 · 월세로 돌린다
▶서울경제: 상품 수출 껑충, 서비스는 게걸음
▶한국경제: 지갑 닫은 한국, 소비 심리 아시아 최저
▶이데일리: "백화점서 디지털음원 사용해도 저작권료 내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전세대란을 막기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와 월세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용인 김포 파주 영종 등 수도권에 `불 꺼진 집`으로 방치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1만6000여 가구를 전ㆍ월세로 활용하도록 `애프터리빙(After-Living)`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제도는 입주자가 분양가의 20~30%만 내고 2~4년간 먼저 살아본 뒤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정식 분양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합니다. 또 공급 과잉으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2016년까지 4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17만가구 줄이기로 했습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ㆍ1 부동산 대책 세부 실행 방안`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의 아파트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요. 미분양을 임대로 활용하는 단지에 대해서도 대한주택보증이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고, 대출 상환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의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은 32년만에 세계 7위로 껑충 뛰어올랐지만, 서비스 수출은 순위가 소폭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8일 발간한 '세계무역보고서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품수출은 1980년 세계 32위에서 2012년 세계 7위로 도약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수출은 18위에서 12위로 상승해 상대적으로 순위 변화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떨어진다는 얘기로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함께 1980년 세계 10대 수출 개발도상국에 속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 한국ㆍ인도ㆍ태국이 2011년 세계 상품수출에서는 각각 3%, 2%, 1%의 비중을 차지하며 부상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보도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소비심리가 가장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 기관인 닐슨은 ‘세계 소비자 신뢰·지출 의향에 관한 조사’에서 한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51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네 분기 연속 아시아 지역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는데요.
 
소비자 신뢰도는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인데요.
 
이번 조사에서 올 2분기 세계 소비자신뢰지수는 전 분기보다 1포인트 상승한 94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지역 평균 지수는 1분기보다 2포인트 오른 105였는데요. 한국은 아시아평균 절반에도 못미쳤습니다.
 
한국 응답자들은 고용 전망, 개인 재무 상태, 향후 소비 의향도 등 세 가지 항목에서 ‘나쁘다·좋지 않다’ 등 부정적인 답변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신뢰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순이었습니다.
 
이데일리의 소식입니다.
 
백화점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노래를 틀 때 공연사용료, 즉 저작권료를 반드시 내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저작권료 보상체계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협력해 올해 말까지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대형매장(3000㎡ 이상)과 단란주점 등에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때만 공연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디지털 음원을 재생해 틀 때는 관련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됐는데요. 때문에 매체환경 변화를 법이 따라가지 못해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대형매장이 공짜로 사용했던 디지털 음원에도 공연사용료를 부과해 창작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인데요.
 
공연사용료 징수 예외 대상도 자선 목적이나 학교 등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시설과 영세사업자로 좁히기로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치솟는 전세값에 전세제도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미분양 주택도 전세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세 시장 불안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은 핵심인 세제 부문이 빠져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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