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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토부, 아파트 공사계획 적정성 판단 서비스

2013-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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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전문지식 부족으로 불필요한 공사나 용역을 실시하거나 건물 노후화를 초래해 발생하는 주민 분쟁을 막기 위한 정부 서비스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하는 공사나 용역의 적정 수준 여부를 전문기관이 자문 서비스하는 사업을 11월까지 시범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공사·용역계획의 적정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타당성, 회계처리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주택관리공단이 10여개 단지를 선정해 무료로 실시하며, 오는 31일까지 팩스(031-303-4365)나 이메일(help@kohom.c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 서비스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28일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 자문기관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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