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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봄이

정말 목돈 안 들이고 전세살 수 있을까?

목돈 안드는 전세Ⅰ 시행 위한 집주인 세제혜택 법안 국회 통과

2013-06-28 18:21

조회수 : 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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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목돈 안드는 전세Ⅰ' 시행을 위한 세제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코앞에 두고 통과됐다.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전세 보증금 증액분만큼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주인은 이자를 부담하는 제도다. 4.1부동산대책의 핵심 렌트푸어 지원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었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기관들이 속속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관련 상품이 시중에 나와도 집주인들의 관심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목돈 안드는 전세Ⅰ, Ⅱ(자료=국토교통부)
 
◇집주인에 이자 40% 소득공제, 재산세 공제혜택.."상품 곧 출시될 것"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법제화된 세제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다.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유인이 없기 때문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출 이자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전세보증금을 비과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출규모에 따라 재산세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가 지난 4.1대책시 발표한 집주인 지원안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제 시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TV완화는 금융위원회에서 은행감독규정을 고쳐야 가능한데 자체 고시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세제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관련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주는 내용의 '목돈 안드는 전세Ⅱ'는 여야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지만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실제 시행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반전세, 월세 수익률이 더 좋은데 집주인 대출받을까
 
(사진=뉴스토마토DB)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핵심 렌트푸어 정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의 실효성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유인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세매물이 태부족인 주택 임대차 시장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는 것보다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돌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 저금리 기조를 감안하면 보증금을 더 받아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더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지난 27일 발표에 따르면 5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저축성수신)금리는 2.67%로 전달보다 0.08%p 하락해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반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환율'은 6~10% 수준으로, 법정 상한선은 14%로 높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지 않고도 전세 보증금을 높여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4.1대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보도자료에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거나 기존 전세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집주인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세매물 품귀현상에 대기 수요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대거 전환된 탓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월세나 반전세의 수익률이 전세보다 훨씬 좋은데다 제도 자체가 번거롭기 때문에 집주인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며 "또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면서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는 것이라 어느 정도나 비과세 혜택의 수혜를 볼 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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