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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삼성전자 "日 법원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

2013-06-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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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의 애플 특허 침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005930)는 21일 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판결에 대해 "판결문 검토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의 디바이스는 스마트폰 갤럭시S와 갤럭시S2, 태블릿PC 갤럭시탭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된 제품들은 모델보다 출시 시기가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바운스백 특허 침해 판결을 받았던 제품들은 이후 모두 해당 기술을 기기에서 제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일본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터치 조작에 쓰이는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엔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바운스백은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튀어오르는 기능으로, 지난 2012년 미국 법원은 이 기능을 애플의 특허로 인정했다.
 
하지만 올 4월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청구항목 20개 중 17개를 기각하며 사실상 특허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삼성과 애플의 소송 결과에 귀추가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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