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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2012 국감)하도급거래 잡겠다는 공정위, '고발' 1.5%만 적용

2012-10-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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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위반을 바로 잡겠다면서도 강력한 제재인 '고발'은 1.5%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민주통합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위반 및 시정조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총 5369건으로 집계됐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32%), 어음할인료 미지급(22%), 지연이자 미지급(14%) 순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는 경고가 28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조정(1424건), 계도조치(577건) 순이었다.
 
총 위반건 수 5369건 중 10대 대기업 관련 계열사가 해당한 사건은 24건으로, 2012년도 GS건설(006360)의 대금미지급 불이행에 따른 조치를 제외한 23건 모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유형에 속했다.
 
과징금은 현대차(005380)(3건)가 가장 많이 부과 받았으며, 삼성·롯데(2건), SK(003600)·포스코(005490)(1건)으로 집계됐다.
 
시정조치의 경우 삼성이 6건으로 최다 기록을 세웠고 현대차(3건), 포스코(2건), LG(003550)·롯데·현대중공업(009540)(1건) 순이었다.
 
특히, 하도급법 관련 위반 5369건 중 고발조치는 79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이 중 GS건설 1건만 대기업관련 계열사 사건이었으며, 나머지 78건은 중견·중소기업의 대금 미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조치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문제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제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감수해야하는 불공정한 사례"라며 "공정위가 마련한 내부 지침 미흡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법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초에 공정위가 관련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관행들이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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