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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19대 국회 개원하자 보험사들 '바짝' 긴장..왜?

상임위 곳곳서 보험업계 수익성 타격 법안들 발의

2012-09-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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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19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보험업계가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개원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보험업계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보험료 카드결제 의무화, 심신상실자 등 장애인 보험가입 제도 개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6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현재 보험료를 납입할 때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험계약자의 불만을 낳고 있다"며 "보험계약자의 결제 편의를 돕기 위해 보험료 카드수납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료 카드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생보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엄청난 수수료를 감당해 내야 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낼 때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은 3%다. 수입보험료가 1조원일 경우 약 300억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손보업계가 매년 자동차보험 카드 결제수수료로 카드사에 지불하는 금액은 2000억~3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보험과 연금저축은 성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적금 등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카드결제를 허용하면 고객이 빚을 내 저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카드결제를 허용해 별도의 수수료를 낸다면 이는 결국 고객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보통 고객이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1% 할인해주는데 만약 앞으로 2~3%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면 할인뿐 아니라 다른 부가서비스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박원석 통진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 또한 손해율에 민감한 보험업계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현행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자 등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와는 다르게 이들을 일괄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등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진당 심상정 의원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보험업계를 압박했다. 이 법안은 현재 레미콘 기사·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택배기사 및 퀵서비스 노동자 등 6개 직군에 한정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가입범위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근로자 개념이 중층화되고 있지만, 현재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산재보험의 사회보장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려 근로자 개념 정의를 개정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보험설계사 수가 20만명에 달하는 보험업계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험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나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기업 소속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데다, 이미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산재보험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있냐"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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