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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 활성화방안, 무슨내용 담기나

방통위, 29일 MVNO 활성화 대책 발표

2012-03-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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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사용료 면제, 일몰제 연장, 부가서비스 확대, 도매대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도입 여부는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MVNO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안'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지정 3년 일몰제 연장 또는 폐지 ▲전파사용료 3년간 면제 ▲도매제공 대가 일부 완화 ▲부가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지정 3년 일몰제는 사업 개시 이후 5년으로 기간이 확대되거나 폐지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내는 전파사용료는 3년간 면제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가입자당 월 530원 기준으로 MVNO 가입자수 45만명을 따져볼 때 연간 30억원 안팎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이동통신사업자(MNO)가 도매대가를 할인해주는 다량구매 할인 적용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도매대가 할인율이 높아질 경우 MVNO 사업자 입장에서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좀 더 저렴한 요금제의 등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국제로밍, 컬러링, 멀티미디어메시지(MMS) 등의 부가서비스가 확대되고 와이파이망이 개방된다.
 
다만 LTE 서비스 도입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아직까지 기존 이통3사들이 LTE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이통사 입장을 반영했다.
 
업계 관계자는 "LTE가 빠진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기존의 별정사업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선불요금제의 번호이동 또한 내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최종안을 정리한 후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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