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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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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말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판매자에 공급가액의 0.3% 세제 혜택 부여

2012-03-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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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하고 경쟁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시장을 3월말 개설한다. 또, 석유제품을 전자상거래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우리나라 석유제품의 가격이 싱가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돼 변동성이 크고 국내 수급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미국, 일본 등에서는 국내 선물시장 가격,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국내제품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가격의 변동성을 완하하는 효과가 있다"며 "우리 석유시장도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하고 경쟁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3월말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시장을 통한 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해 공급가액의 0.3%의 세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유소의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거래 기준에서는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석유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정유사와 주유소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비율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정유사가 주유소의 매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도 규정했으며 주유소의 혼합석유판매에 따른 표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시광고 유형고시의 혼합석유판매 예시규정을 오는 4월 중에 삭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혼합석유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는 가짜 석유 제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혼합석유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과 관리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국내설탕시장의 유통구조 개선방안 관련,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설탕 수입이 국내설탕 및 가공식품의 실질적인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설탕시장의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
 
박 장관은 "할당관세 적용 수입설탕이 대형 유통업체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수입거래원의 다변화, 공급대상 확대, 국내 실수요 업체와 해외 수출업체간 직거래를 추진해 민간의 자율 수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물가에 대해 "국제 유가가 초강세 수준을 유지하고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대내외 물가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릴 경우 자칫 내수침체 우려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물가안정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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