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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종목Plus)현대차3인방, 대법원 사내하청 판결로 약세

2012-02-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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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 대법원의 사내하청 관련 판결과 엔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현대차 3인방이 장초반 하락하고 있다.
 
24일 오전 9시20분 현재 현대차(005380)는 전일보다 2.74%(6000원) 하락한 21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아차(000270)현대모비스(012330)는 가각 1.85%, 1.08%하락하고 있다.
 
전일 대법원은 현대차에서 근무했던 사내하청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행위 판결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최근 엔달러 환율의 상승도 자동차주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화증권은 이날 환율흐름에 대한 경계로 상반기까지는 한국 자동차업종의 주가가 추가 조정되는 구간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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