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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설아

국토부, '낙동강사업 위법' 판결에 상고

2012-02-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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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류설아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는 13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했다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부산고법은 지난 10일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2심에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책사업 시 경제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함에도 이 과정을 생략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정판결을 내렸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이지만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는 판결을 뜻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서 6차례의 판결에서 관련 법령 위법이 없는 것으로 선고, 상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지만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 중임을 상고심을 통해 최종 확인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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