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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레버리지 ETF, 22일부터 미수·신용거래 차단

2011-08-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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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소연기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미수거래와 신용거래가 차단된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19일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거래소 공지를 통해 레버리지 ETF 위탁증거금율을 100%로 조정하고 신용융자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행 일자는 오는 22일부터이며 시행 기간은 협회 및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8월 급락장에서 증시 반등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ETF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ETF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278억원에서 이달 5003억원으로 1700% 폭증했다.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6월말 146억9000만원에서 8월 초 14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 16일 241억원으로 늘어나며 이달 들어 급증했다.
 
레버리지 ETF는 2배 레버리지가 내재된 상품으로 투자자 예상과 다르게 시장 변동시 기초지수 대비 2배 내외 손실이 가능하다.
 
특히 미수나 신용융자 거래시 레버리지가 추가로 늘어나 손실 폭이 확대돼 위탁증거금율 40%,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140% 가정시 최대 5배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투협과 거래소는 ETF 위탁증거금율을 100%로 조정하고 신용융자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파생 ETF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투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ETF의 적정 파생상품 비율 등 ETF 시장의 건전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김소연 기자 nic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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