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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대한항공 노후 엔진사용으로 `위험천만' 상황까지

국토부, 대한항공 엔진고장 사례 특별안전점검

2010-1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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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대한항공(003490)이 B747 항공기의 엔진교체 시기가 지났음에도 추가로 사용하거나 A330 항공기에서 엔진오일이 새나왔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세차례나 엔진고장을 일으켜 회항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대한항공 항공기의 엔진고장 사례의 원인분석과 예방대책 강구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발표했다.
 
지난 9월3일 이루크츠크~인천간을 운항하던 B737 항공기가 비행중 한쪽 엔진이 정지돼 북경공항으로 회항했고, 지난달 9일에는 인천~센프란시코를 운항하던 B747 항공기가 비행중 엔진이상으로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인천~앵커리지간을 운항하던 B747 항공기가 앵커리지 공항 착륙중 엔진진동이 발생하는 등 대한항공 항공기의 사고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엔진에 대한 정비주기, 정비방식의 적절성, 정비절차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대한항공은 B747 항공기(1대)의 4개 엔진 중 1개 엔진은 5회 사용 후 교체해야 하지만 4회를 추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B747 항공기 7대와 A330 항공기 1대 엔진에서 적은 양이긴 하지만 오일이 새어 나왔는데도 즉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항공사의 소명절차를 거쳐 규정 위반이라고 판명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항공사로 하여금 철저한 안전운항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규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외에도 ▲ 제작사에서 고장예방을 위해 발행하는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의 신속한 이행 ▲ 반복적인 엔진결함에 대한 항공사 차원의 원인분석과 예방대책 수립 ▲ 엔진 사용가능 시간의 단축(2만3000→2만2000시간) 등 5건의 시정과 개선을 대한항공에 통보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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