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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다크앤다커 심의 통과, 이용자 피해 검토한 것"

"소송 결과, 다른 사실관계 확인시 취소 가능"

2024-01-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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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넥슨이 자사 프로젝트 유출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소송중인 PC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가 국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소송 장기화로 게이머가 입을 피해를 고려했다는데요. 소송 결과 등급 분류와 관련해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급 분류 취소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전날 다크앤다커에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매겼습니다. 무기를 사용한 공격으로 붉은 선혈이 표현되고, 에일 음용 후 화면이 일그러지는 등 직접적인 약물 표현이 있다는 게 등급 결정 사유입니다.
 
다크앤다커 포스터. (사진=아이언메이스 웹사이트)
 
앞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설립자 A씨가 자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미출시작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무단 유출했다며,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그 해 6월 심리를 마쳤지만, 12월21일에도 채권자 보충서면을 받으며 장고하고 있습니다.
 
당초 게임위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소송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다크앤다커 출시를 위한 등급 결정을 내린 건데요.
 
게임위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조속히 처리된다면 등급 분류를 진행하려 했다"며 "이례적으로 본건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됐는데, 등급 분류 절차가 너무 길어지면 양사와 이용자에게 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해 등급 분류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추후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위원회가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소송 결과 등급 분류 관련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확인될 경우, 등급 분류 결정 취소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넥슨 측은 게임위 판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 국내 출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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