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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시즌2' 금융권 긴장

금감원, 최초 투자자·고령자 판매 과정 점검

2024-01-08 06:00

조회수 : 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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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유미·김한결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만기가 다가오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ELS 판매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정검사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현장 검사 결과 내부통제 부실과 불완전판매 정황이 들어날 경우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 입장에서는 배상비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파생결합증권(DLF) 배상비율 산정 당시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자가 손실액의 80%까지 보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ELS 분쟁조정 배상안은 지난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 배상안이 기준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당시 금감원은 DLF 배상안은 55%를 기본 배상비율로 하고, 투자자 자기책임에 따라 가감조정했습니다. 고령자이거나 은퇴자, 비영리법인 등일 경우 5~10% 가산했고, 투자경험이나 매입규모, 상품이해능력이나 영리법인 등일 경우 같은 비율을 차감했습니다. 투자자 자기 책임 비율은 20%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상당수 ELS 투자자는 낮은 배상비율을 받을 공산이 큽니다. ELS 개인투자자의 90% 이상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 경험이 많은 경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가입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데다 재가입 시에도 금융 상품 관련 지식이 부족한 채로 이뤄진 경우가 많아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감원이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와 투자경험이 없는 최초투자자 비중을 조사한 만큼 금융이해도가 낮은 투자자에게 무리한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인데요. 다만 은행권 관계자는 "투자 상품 대한 소비자 보호가 상당히 강화된 후 판매된 상품인 데다 재투자 비율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H지수 ELS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판매 잔액은 19.3조원이고 가입좌수는 40.3만건에 달합니다. 이중 개인투자자가 17.7만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일괄 배상기준이 적용된 해외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의 가입 규모는 1000억원대, 가입자는 약 3000명이었습니다. 가입 규모가 현저하게 차이나 배상기준안이 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책임 인정 여부를 앞두고 은행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DLF 상품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투자 경험이 없는 79살 치매 환자가 손실액 80%까지 보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홍콩 ELS 사태 역시 2021년 H지수가 폭락할 당시 해당 상품 가입을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앞서 DLF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의 배상 권고를 모두 수용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과도한 이자 장사에 몰두한다고 지적하며 상생금융책을 연속 마련하는 등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도 수용안을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입니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배상비율이 높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은행은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금 전체가 아니라 원금 일부 정도의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증권사는 원금 보장을 기대하는 은행권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은행권에 비해 대면 판매 비중이 적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H지수 ELS의 증권사 판매 중 비대면 판매 비중은 87%에 달합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ELS 상품 가입을 위해 고객이 영업점을 찾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비대면 판매 비중이 높은데다 애초 투자 권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이슈가 크게 불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ELS는 롤오버(만기가 된 금융상품이 최초계약 때와 같은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상품"이라며 "2~3년 주기 만기지만 6개월~1년 단위로 조기상환 되는 구조를 모르는 고객이 거의 없고, 손실 우려에 대한 이의 제기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이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과 계약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부통제 문제에서 증권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등에 대해 분쟁미원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며 민원 조사를 예고했는데요. 중도해지 등 고객 요청에 제대로 대응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서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달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홍콩지수 ELS 피해자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유미·김한결 기자 yumix@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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