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유근윤

9nyoon@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주당 "쌍특검법 송부 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대통령 거부권 발동 시 '권한쟁의심판' 검토"

2024-01-04 12:04

조회수 : 1,33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민주당은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에 송부되는 즉시, 특검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송부할 예정이다"라며 "우리 당은 송부되는 대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의장이 송부 시간을 말해주지 않았다. 송부하는 대로 (대통령실로) 바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내일(5일) 오전에는 야4당(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이 함께 (쌍특검법 관련) 공동행동을 할 예정"이라며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는 "쌍특검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인데 이를 본인이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며 "이런 경우에도 거부권이 무조건 허용돼야 하는지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를 다시금 짚으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적 조치, 즉 권한쟁의 관련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와 관련해선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문가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쌍특검법 통과 후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발동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쌍특검법 정부 이송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에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법안 이송은 매주 금요일하는데 쌍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게 없다는 건데요. 지난달 28일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통상적이라면 법안 이송은 내일(5일)입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추진 상황에 대해 "지난 2일에 국회의장에게 국정조사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국정조사 관련한 명단도 제출한 상황"이라며 "추진 중인 국정조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 유근윤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