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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의 연기…"방송사 불이익 없다"

재허가 심의 지연, 초유의 상황…"물리적 심사 시간 부족"

2023-12-31 10:59

조회수 : 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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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예정됐던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141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졸속 심사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입니다. 방통위가 지상파 재허가 심의를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1년 내내 반복된 위원장 공석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업무 마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31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과천정부청사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의 연기에 대해 "지상파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마지막 날인 오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9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안건 심의를 위해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으나,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며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의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당초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기간이 이날 만료돼, 방통위는 29일 김 위원장 취임 직후 이례적으로 주말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회의 하루 전 위원회 일정을 취소하고, 해당 안건 의결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통위측은 적정한 심의를 위해 일정을 연기한 만큼 방송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 국장은 "법적 검토를 통해 방송사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행정기본법상에 신뢰 보호의 원칙 규정이 있고, 행정절차법상에도 기간 조례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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