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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두고 공방

"공소권 남용" 대 "사정변경 있어 공소제기"

2023-12-28 16:58

조회수 : 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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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서울 소심판정에서 안 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청구인 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청구인 안 차장검사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제기 자체가 혐의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 발견 등 사정변경이 있어서 이뤄진 것으로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측은 안 차장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을 준수할 의무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지만 안 검사 측은 직권남용 고의가 없었으며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추후 본격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론 날짜는 추후 통지할 예정입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안 차장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기소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위헌제청 및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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