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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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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내년 1일부터 시행

2023-12-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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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동물용의약품 PLS)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등 다소비 축산물과 수산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생산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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