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진아

toyouja@etomato.com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당정, 50인 미만 기업에 1.2조 투입…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개최

2023-12-27 11:41

조회수 : 1,47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27일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해 내년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4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이 83만7000여개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 당장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하는 경우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유예하는데 80여만개에 달하는 기업에 지원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게 중대재해를 줄이고, 경제 살리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먼저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력 단체 협회 등이 민간 합동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83만개 50인 미만 기업 전부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진단 결과 중대재해 위험도가 높은 중점 관리 사업장 8만여곳을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 시설개선, 전문 인력 배치 등을 집중 지원합니다. 나머지 일반 사업장은 교육, 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합니다. 
 
더불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분야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2만명 양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지원하고 소규모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지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등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여당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서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 기업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