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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내년부터 가짜뉴스 '상시 신속심의' 전환

신속심의 절차 시행 20여일 만에 90% 처리

2023-12-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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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조작콘텐츠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상시 신속심의'로 본격 전환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지난달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가 설치된 이후 접수된 8991건 중 90%(8079건)를 처리(12월20일 기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1월27일 '신속심의 절차'가 수립·시행된 이후 24일 간의 결과입니다. 방심위는 신속심의 절차가 안정화됐다고 판단,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할 준비를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익적으로 처리가 시급한 지상파 방송 9건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돼 접수 후 약 1.5개월 만에 차기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는 일반 심의에 약 10개월이 걸렸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는 설명입니다.
 
방심위는 2008년 출범 이후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한 근거 규정이 있지만 상시 신속심의로 활성화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허위조작콘텐츠의 범람으로 신속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임시기구인 신속심의센터를 설치·운영했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 동안 방송심의 신속심의 제의 건수는 27건(연평균 5.4건)인 반면 최근 24일간(11월27일~12월20일) 방송심의 신속심의 제의 건수는 9건이었습니다.
 
방심위는 "신속심의센터가 신속심의 절차 수립, 과도기 시범 운영 및 안정화 등 임시기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31일자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각 심의 부서에서 본격적으로 신속심의 절차 처리 업무가 적용됩니다. 신속심의 절차는 인터넷 신고 배너, 허위조작콘텐츠 신고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민원상담팀 접수 후 심의부서의 검토, 심의위원의 제의 이후 심의부서 상정 과정을 거쳐 소위원회 심의가 진행됩니다.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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