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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등 130건 본회의 통과…'딥페이크 선거' 금지

인파사고도 '사회 재난' 포함하고 시도지사 책임 강화

2023-12-20 22:49

조회수 :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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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99인, 찬성 19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가 20일 선거기간 동안 딥페이크 영상 게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채무자보호법 등 총 130건의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선거일로부터 90일 이내 선거운동을 할 때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나 게재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했으며, 위반 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처벌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다만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상인 날짜에는 '가상의 정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편집·유포한다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운집 인파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관리법'도 통과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및 해제 권한도 부여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사고 방지 책임 강화가 담겼습니다.
 
경제 관련 법안으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지방세 특례를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개인금융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 드론·로봇같은 무인배송 수단을 배달·택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배달대행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대행기사 채용시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양아동을 정부가 보호·관리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의무적으로 입양 취소·파양 아동을 점검·보호·관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부수 법률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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