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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리 4%초과' 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2조 규모 상생금융 마련…당기순익 10% 규모 산정

2023-1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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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방안을 내놨습니다. 대출금리가 4%를 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에게 최대 300만원 한도로 이자환급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21일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 규모는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인데요.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산은과 수은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5대 은행 기준으로 은행당 2000억~3000억원대 수준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생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으로 추진하는데요. 공통 프로그램으로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합니다. 발표전일 마감 기준인 20일을 기준으로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는데요. 차주당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 지원 대상은 약 187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지원 규모는 1.6조원으로, 인당 평균 85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은행별로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취지와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공동프로그램의 경우 은행권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3월 이자환급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차주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은행권은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은 은행별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자환급 외 전기료, 임대료 등을 지원하거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판단해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됐다"며 "남은 재원으로 자율적으로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이 21일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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