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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다국적 기업 과세' 디지털세 합의문 서명 6개월 연기

'과세권 배분' 등 이견…내년 3월 최종합의·6월 서명

2023-12-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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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의 다자조약문 서명이 내년 6월로 미뤄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 관련 논의 일정을 조정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145개국이 참여해 디지털세 필라1과 필라2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7월 IF는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에 대해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다자조약문 최종안을 마련, 이달 중 서명 개시를 목표로 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승인했습니다. 
 
또 논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원국의 국내 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지난 10월 회원국들의 현재까지 합의내용을 포함한 다자조약문 현재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IF 회원국들은 과세권 배분과 관련해 회원국간 남은 이견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IF 회원국들은 성명문을 마련해 내년 3월말까지 다자조약에 대한 최종 합의를 완료하고, 6월말 서명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 일정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성명문은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 관련 문제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남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 관련 논의 일정을 조정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미국 뉴욕에 있는 구글 본사.(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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