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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단독)주요 대학 기념와인 '불법 통신판매' 성행

전통주 제외한 모든 주류 통신판매 불법

2023-12-18 16:41

조회수 : 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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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태영 기자] 국내 주요 사립대학들이 발전기금 모금 마련을 위해 판매하는 '개교 00주년' 기념와인을 불법 통신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인판매사는 대학교 로고가 붙은 와인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대학교 발전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주류 통신판매를 하고 있고 주류 판매에 필수적인 성인인증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주요 사립대학들이 판매하는 기념와인은 택배로 받을수 있다. 사진=유태영 기자
 
국세청의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따르면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를 인터넷,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작=뉴스토마토)
 
주요 사립대학 중 대학교 기념와인을 불법 통신판매하는 곳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동국대 △숙명여대 △가톨릭대 △숭실대 등입니다. 
 
와인나라는 가톨릭대와 동국대 와인을 판매하고, 동원와인플러스는 한양대와 숙명여대 와인을 판매합니다. 신동와인은 고려대와 숭실대 와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앙대는 ㈜CAU생활건강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4개 정도의 와인을 판매하고, 성균관대나 가톨릭대의 경우 10개의 와인을 구글폼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와인주문서 항목에도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제6조는 '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를 표시하면 안됩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도 제공해선 안됩니다.
 
비대면 결제 후 택배로 배송받은 주요 대학 기념와인. 사진=유태영 기자
 
하지만 홈페이지나 구글폼을 통해 기념와인을 판매하는 대학들 대부분은 이 정보를 노출하고 있고 실제 쇼핑몰에 온 것처럼 장바구니 기능도 구현해 놓았습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른바 앱을 통한 '스마트오더'가 가능해졌지만 주류를 결제하거나 픽업할때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야합니다.  
 
주류 판매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비대면으로 결제한 뒤 택배로 판매하면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 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요 대학들은 홈페이지, 구글폼,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불법으로 기념와인을 택배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 기념와인 주문서 페이지. 사진=각 대학
 
이 과정에서 와인판매사는 미성년자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결제가 완료되면 빠르면 하루만에 기념와인 배송이 이뤄졌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와인은 배송비를 포함해도 3만원에 구매할수 있어 미성년자가 구매 가능한 금액입니다. 
 
실제 기자가 와인을 주문하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A 대학 관계자는 "대학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로만 주문을 받는 B대학 와인판매사는 "지금 입금하시면 오늘 배송이 가능하다"며 능숙하게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한 주류업체 대표는 "주요대학들이 비대면으로 결제와 배송까지 한 번에 와인을 판매하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류판매사와 고객 모두 통신판매 금지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만 철저히 따르고 있다"며 "이런 불법적인 통신판매 행태가 주류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릴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류도매업 관계자는 "와인수입사는 와인을 수입해서 소매점에 납품하고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직접 사야한다"며 "개인에게 와인수입사가 소매점을 거치지 않고 통신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고시 위반"이라고 답했습니다. 
 
불법으로 기념와인을 택배로 판매하는 한 대학 관계자는 "저희가 불법이면 다른 대학도 다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이냐"며 "제가 알기론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와인 수입·유통사가 일반 개인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다면 그것은 불법"이라며 "과태료 부과 사안인지, 어느정도의 과태료가 매겨져야 하는지는 실제 현장조사를 나가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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