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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2890억원 배상…취소신청 결론까지 집행정지

ICSID 취소위원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판정 집행정지 무조건부 연장'

2023-12-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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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9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집행 절차가 무기한 정지됐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판정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론스타는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한국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도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원 판(배상)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 집행정지를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우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ICSID는 지난 2022년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정부가 론스타에 손해를 입혔다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이 정정됐습니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지난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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