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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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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 망설여…경험자 조언에만 의존

스스로 대응하려는 피해자들…법조계 "타인에게 알리기 부끄러워해"

2023-12-15 16:45

조회수 : 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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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피해자를 유인해 신체 촬영물을 전송받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Body cam) 피싱(Phish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타인에게 알리기 부끄러워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며 대응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몸캠 피싱 범죄 건수는 총 4313건입니다. 2018년 발생 건수인 1406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작년 피해자의 약 40%가 20대입니다.
 
그 수법도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데,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세대임을 악용하는 겁니다.
 
SNS·인터넷 광고 통해 범행
 
온라인 채팅 또는 SNS를 통해 접근해 피해자와 소통하며 친밀감을 형성한 후 음란 영상 통화 등으로 영상을 확보하고 악성파일 설치를 유도해 금전을 갈취합니다.
 
또 인터넷에 광고 모델 구인, 고수익 아르바이트와 같은 광고를 게시해 신체 일부 노출 사진을 받은 후 추가 노출 사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여성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이를 유포해 돈을 뜯은 몸캠피싱 조직원이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 있는 몸캠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한 뒤 인터넷에 광고 모델 구인 글을 올렸습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은 사진을 받아 모델로 채용할 것처럼 속여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지인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연인이라 믿는 경우도
 
조직원 위치가 중국 등 해외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해외 공조 수사가 안 되면 사실상 검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스스로 대응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믿었던 사이에서 나눈 성적인 대화를 타인에게 알리는 걸 어려워하는 겁니다. 피해를 당하고도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지원 법률사무소 사유 변호사는 "’사고가 났거나 나랑 잠시 사이가 안 좋아서 잠수를 탄 것뿐이다’,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돈을 언젠간 돌려줄 거다"라고 끝까지 생각하는 피해자가 꽤 있다"며 "스스로 대응 방법을 찾아보다가 수소문 끝에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부끄러워서 신고를 망설인다"며 "또 실제로 신고하면 바로 유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몸캠 피싱 범죄 대응책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일단 형사 고소를 하고 가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소재 파악이 되면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된다"며 "돈을 줄 것처럼 대화를 이어가다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수사기관도 그들을 추적하기 더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몸캠피싱 급증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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