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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지자체 예비비 '과도 편성'…"잉여금 원인"

올 8월 기준 지방재정 예비비 집행잔액 '3.9조원'

2023-12-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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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집행잔액이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 계획이 없는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할 경우 잉여금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8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법한 규모의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쌓아두는 일종의 '비상금'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 규모를 각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집행잔액은 3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5만원권 지폐. (사진=뉴시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지출 계획 없이 편성한 예비비 규모는 총 3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 집행잔액과 재난예비비 집행잔액은 각각 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60조원으로 일반예비비 집행잔액은 6338억원, 재난예비비 집행잔액은 489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일반회계에 편성된 일반예비비 집행잔액이 1%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곳, 특별회계 예산총액 대비 특별회계에 편성된 일반예비비 집행잔액이 1%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7곳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 규모는 각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현황을 보면 과천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액이 4858억원,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비비 집행잔액은 51억원으로 예비비 집행잔액이 예산총액의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1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집행잔액은 3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울주군청. (사진=뉴시스)
 
일반회계의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울산 울주군으로 8월 기준 일반회계 예산액은 1조5000억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1214억원입니다. 이는 예비비 집행잔액이 예산총액의 8.03%에 달합니다. 이어 부산 수영구 5.3%, 부산 동래구 4.92%, 충북영동군 4.86%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또 47개 지방자치단체에도 특별회계 일반예비비 집행잔액이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구의 특별회계 예산액은 562억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402억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이 예산총액의 71.65%에 달했습니다. 
 
송윤정 책임연구원은 "예비비는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배정해 집행하는데, 자체의 집행률은 거의 대부분 0%"라며 "집행 계획이 없는 예산인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은 잉여금 발생의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금고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지출해 재정의 승수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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