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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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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폰 고의성능 저하' 인정…"7명에 1인당 7만원 배상"

"소비자 정신적 손해 배상할 책임 있어"

2023-12-06 16:44

조회수 :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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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윤종구·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국내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애플이 1인당 7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데이트가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방식이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이상 애플은 자사를 신뢰해 아이폰을 산 이들이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애플이 이런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은 업데이트 설치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에선 소송에 참여한 6만여명이 모두 패했는데 이들 중 7명만 항소해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의혹에 국내 이용자들 2018년 손배소
 
2017년 애플이 이용자 고지 없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애플은 배터리 성능 노후화로 인한 기기 꺼짐을 막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소모량을 줄였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내 이용자들은 2018년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 제기 당시 6만3000여명이 넘는 원고가 참여했지만 1심은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 중구 애플스토어 명동 로고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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