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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해 회사 키우고 싶은데 제도가 가로막아"

중소기업계 "기업승계 지원 법안 연내 국회 통과 절실"

2023-11-28 11:52

조회수 :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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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승계 지원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 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변경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세수 증가와 고용 창출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지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는 2023년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현재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연부연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산금과 증여세 과세 특례 이용자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방안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또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제도 내에서는 사전 및 사후 요건으로 승계기업의 업종변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모듈화 주택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 모듈화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업종의 중분류 코드가 바뀌면서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하나도 못 받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 이후 후계자가 5년 내에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감면된 상속세를 토해내야 한다고 송 이사장은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인들은 현재 10%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60억원)을 300억원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이 많아지면 세수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업력 30년 이상 기업은 10년 미만에 비해 법인세 납부액이 32배 많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는 일시적인 세수이지만, 기업승계에 따라 장수기업이 되면 장기적인 세수가 가능합니다.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낮은 저율과세 한도,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또한 승계기업의 업종변경 제한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 위원장은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 60세 이상 CEO의 비중이 81%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지금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인 만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지원 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지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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