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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필요"

중기중앙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2023-11-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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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2024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해당 제도의 2년 유예를 건의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및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정식 장관을 비롯해 최현석 기획조정실장,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관련 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내년 1월부터 83만개사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게 되면 이를 수습할 사람이 없어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우려입니다. 김 회장은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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