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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현실화…헌재소장·재판관 공백 탓 11월 선고 ‘미정’

헌재, 심리·선고 줄줄이 연기…소장 공백 시 장기화 전망

2023-11-27 14:15

조회수 : 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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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공백으로 인한 헌법재판소 재판 지연이 현실화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매달 넷째 주 목요일 또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진행하지만 11월 선고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해 9인 체제 심리” 
 
헌재는 지난 10일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정원 9명 중 1명이 줄어든 8명의 헌법재판관이 근무 중입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선임인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때문에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규정은 극히 예외적 상황을 감안한 규정이라는 게 헌재 측의 설명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첨예하게 논쟁적이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헌재소장 없이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게 공통된 견해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소원·탄핵심판 등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적 납득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으로 9명 전원 체제에서 심리를 진행하려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헌법소원·권한쟁의 줄줄이 연기
 
만약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길어질 시 심리와 선고는 줄줄이 연기될 전망입니다.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주요 사건으로는 △사형제 헌법소원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소원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도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임 헌재소장으로는 현 헌법재판관인 이종석 후보자가 지명돼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여야는 2주째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는 28일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고 오는 30일 또는 12월1일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표결 예정으로 전해집니다.
 
아울러 한 자리 공석인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형식 후보자(전 대전고법원장)를 지명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전경.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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