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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법 리스크에 경영 불확실성 확대

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 구형…판결 늦어도 내년초

2023-11-20 06:00

조회수 : 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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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는데요. 판결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초 나올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법조계에선 통상 총수에게 5년형을 구형할 경우 항소심(2심), 상고심(3심)을 거쳐 형이 깎일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형 자체는 중형이 아니지만 1심 선고 후 항소심, 상고심까지 5년 정도 관련 사건이 장기화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회장이 재판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된다는 점에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삼성 총수와 임직원 14명이 기소된 지 3년2개월 만으로, 재판 횟수로는 106번 만입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이런 행태를 범해 참담하다"면서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죄가 나오지 않은 이상 이 회장 측에선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면서 항소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는데요. 검찰 역시 비교적 가벼운 판결이 나올 경우 양형부당으로 맞설 공산이 큽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연합뉴스)
 
결국 재판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데 따른 취업제한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면제돼 현재 경영활동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오면 형량과 더불어 취업 제한 등 회장으로서 활동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현재 미등기임원 신분인 이 회장이 부당 합병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등기 임원으로 복귀하는 시점이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임원은 미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 구성원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데요.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모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장에 취임했을 당시에도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듯 별도의 취임식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1987년 12월 1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취임식을 하고 '제2의 창업'을 선언한 것과는 크게 다른 행보였는데요. 이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시점에서도 따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법정 투쟁 과정에서 아무래도 행보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법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누적과 장기 출장 등에도 제약이 생길 전망인데요. 피고인이 공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회장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햇수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로 법정에 선 기간만 하면 7년째 사법 족쇄에 묶인 셈입니다.
 
최종 확정판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회장의 '뉴 삼성' 비전 실행도 기약 없이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간 재계 안팎에선 이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이재용식 경영철학인 뉴삼성 비전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그룹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큽니다. 
 
이 회장 주도의  인수합병(M&A)도 요원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사법리스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인데요.  앞서 이 회장은 2017년 미국 전장기업 하만을 약 9조원대에 인수한 이후 M&A를 사실상 멈췄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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