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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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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징역 1년 확정

보석도 기각…대법 "법리 오해 없어"

2023-11-16 12:25

조회수 :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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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7월 2심에서 법정구속돼
 
1·2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15일 제출한 보석 신청도 기각돼 2심 선고 이후 이어온 수감생활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해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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