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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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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지지부진'…찬반 논란만 여전

법무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후속입법은 공백

2023-11-15 16:54

조회수 : 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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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한 지 1년이 넘은 가운데 관련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여중생을 폭행한 10대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피해자 측에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입니다.
 
1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양은 올해 4월21일 오후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또래들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30분간 구타 이후 A양의 속옷만 입은 영상을 찍어가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 중 3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공분을 산 것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후 보인 가해자의 태도입니다.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요구하자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사건 2배 이상 증가
 
이 같은 촉법소년 사건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강력범죄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 단계는 1호 보호자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로 나눠집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입법은 공백 상태입니다. 촉법소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대상 반영해 연령 낮춰야" 대 "효과 미비할 것"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의견이 극명히 갈립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선 범죄의 저연령화가 나타나는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소년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연령을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무시할 순 없다. 연령 하향이 곧 형사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연령을 낮추더라도 범죄 억제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소년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실제로 흉폭화됐는지 등 정확한 통계 없이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소년사건 전문인 박인숙 변호사는 "소년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처리인데 연령 하향을 하면 사건이 검찰을 거쳐 길게는 6개월까지 늘어질 수 있다"며 "처분 결과도 자연스럽게 지연되다 보니 아이들로 하여금 제일 중요한 교육·교화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제도적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연령을 낮추더라도 가정에서 보호 내지 지도를 받지 못하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며 "국가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을 어떻게 뒷받침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6월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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